'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입력 2023-09-20 12:48   수정 2023-09-20 13:17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했음에도 횡령으로 정대협을 지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윤 의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정의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장례비와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과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됐다"며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모은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원이었지만 현장 조의금 9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400만원으로도 충분히 고인을 추모하고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횡령 인정액도 1심의 1700만원에서 2심 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기부금의 사용 명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됐다"며 "사용처에 대해 납득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의연 이사장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으며 모금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1700여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윤 의원은 2020년 4월 당선 직후 정의연 횡령 논란에 휩싸였지만,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 후 상고해 무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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